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신랄한두꺼비81
신랄한두꺼비8123.03.27

차단된 번호 욕설 문자등 옵니다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온라인에서 남자분맞났는데 아니다싶어서 번호를 차단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지보내면 볼수있는데

일부로 읽지 않고 삭제 합니다

안좋은 느낌이 들긴해요 욕설 이미지 사진 문구등 보낸거

전부읽지않아도 짧은문구보자마자 삭제 하는데

  1. 제가 공포심 느끼는데 계속협박 같은문자오면 신고 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 문자가 온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정보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통해서 우선 문의해보신느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