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연금 신청조건이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기초연금 신청하시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그동안 제가 월급을 부모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대신 관리를 해주시면서 부모님이름으로 예금도 들었다가 제이름으로 예금도 들었다가 좀 오고가고 한게 많았습니다 제가 번 돈이지만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를 했으니 부모재산으로 보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때,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즉 용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안 쓰고 모아서 목돈이 되면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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