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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딱따구리66
단단한딱따구리6622.01.11

층간소음으로 엘리베이터 공지문 올리는거 안되나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너무 심각해서 하다못해 밤 늦게 피아노를 친다거나 의자 커버 없이 그냥 끌고, 밤 늦게까지 쿵쿵거리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공지문을 써서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작성해서 공지문을 붙일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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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특정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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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공지문을 작성하여 공고를 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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