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너무 심각해서 하다못해 밤 늦게 피아노를 친다거나 의자 커버 없이 그냥 끌고, 밤 늦게까지 쿵쿵거리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공지문을 써서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작성해서 공지문을 붙일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특정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공지문을 작성하여 공고를 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