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카드 사용과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법인카드로 결제한경비가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있는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카드를 통한 거래가 개인카드와 비교했을때 부가세 처리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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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결제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거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재화를 구매했을 때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차이는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법인은 4, 7, 10, 1월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사용에만 국한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 되어 있으며, 모든 건을 건별로 설명하는 것은 지문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숙지 하면 될 것입니다.
법인카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이 제공되어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업을 하면 되지만, 개인카드는 해당 전표를 하나하나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인 접대비의 경우 법인 카드는 접대비 인정이 가능하나 개인카드는 접대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