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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물개62
영민한물개6223.12.26

오피스텔 층간소음으로 물건 던짐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거주한지 3개월정도 된 입주민입니다.

복층이라 밑에 내려가서 요리하는데 옆집에서 벽을 치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도 몇번 쳤더니 화난듯이 벽을 계속 치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몇분뒤에 쳤더니 또 퍽퍽퍽 치는 소리가 들려서 이건 옆집인가 싶어 물어봤더니 자기가 친게 아니라고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밑에집과 위에집이 층간소음으로 찾아왔었다고 하는데 누군지 찾다가보니 저희집이 그랬다는걸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저 옆집분이 화가난상태로 얘기를 해주시는게 여기 오피스텔 오픈채팅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집에 대한 얘기가 엄청 나오고 문앞에있는 물건도 던진적도 있고 제가 문 앞에 물을 내놓았었는데 하나씩 빼먹는다고 욕하는 분들이 있다는걸 듣고 오늘 단톡방에 들어가봤는데요.

일단 제가 한게 옆집분이 맞다고 하시길래 오늘 단톡방에 사과문은 기제하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든 쪽지를 남시기든 저한테 전달도 없이 오픈채팅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음침하게 욕을하고

저희집 앞에 있는 물건들 던지고 한점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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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을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부분에 관하여는 모욕죄, 물건을 던진 부분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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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관련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던졌다는 점과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 후 고소의 실익을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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