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태평한족제비96
태평한족제비9622.01.13

이웃 간 벽간소음 문제에서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최근 소음 문제를 겪고있는데요,

옆 집이 새벽에도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종종 소리를 지릅니다.

한번은 너무 시끄러워서 벽을 쳤는데 따라서 벽을 치더라구요

한번 더 쳤더니 제 집으로 와선 문을 열라며 다소 난폭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이라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계속 문을 차서 나가보니

벽을 왜 치냐며 흥분에 가득차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술을 마신 듯 했고 같이 있는 지인은 와서 옆집 남자를 말리고

옆 집 남자는 저를 한 대 때릴 기세로 몰아부치는데 너무 무섭고 불쾌했습니다.

이웃 간 갈등이 있을 때 문을 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맞나요? 만약 법적 처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벽을 찼던 것도 책임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는 신고를 하려는데요,

관련 증거는 어떻게 준비해두는 게 좋을까요?

이 와 같은 경우 외에도 이웃간 층간, 벽간 소음 관련 처벌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벽을 찼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증거는 핸드폰으로 녹음하거나 동영상 녹화를 하는 등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간 갈등이 있을 때 문을 열라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이웃간 소음은 경범죄처벌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