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급여 등을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과는 별개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맥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7.01%,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0.91%)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로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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