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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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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보험같은것은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 직장가입자로 의료보험이 가입되었는데 은행 이자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경우 의료보험같은 어떻게 납부하여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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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등록된 자택으로 따로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급여 등을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과는 별개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맥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7.01%,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0.91%)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로 부과징수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되는 경우 고지서를 별도로 수령하게 되실 것입니다.

      해당 고지서는 근로자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에게 직접 고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사업, 근로, 금융 등등)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우편고지가 되는 것으로, 해당 고지서에 있는 계좌에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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