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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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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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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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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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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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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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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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