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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9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돈을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와이프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제가 이어서 올해 쓰려고 하는데 이러면 한달에 돈이 얼마씩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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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3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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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입니다. 2024년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지급하는 특례인 6+6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상한액200,250,300,350,400,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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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월별로 지급하고, 급여 지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9891876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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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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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됨에 따라

    6개월간 통상임금 100%

    1개월 각 200만원

    2개월 각 250만원

    3개월 각 300만원

    4개월 각 350만원

    5개월 각 400만원

    6개월 각 450만원


    그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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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만일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부모 근로자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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