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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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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상표권 출원과 기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상표권 출원을 그냥 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해서

변리사님을 통해서 우선심사를 요청할 계획인데요

우선심사를 신청한다고 해도 6개월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질문 1.

예를 들어 35류로 의류소매업 가방소매업 이 두개를 등록한다고 했을 때

심사 중에

의류소매업은 문제없는데 가방소매업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문제가 된 가방소매업을 제외한 의류소매업에 관해서는 상표권이 나오나요?

아니면 가방소매업 때문에 의류소매업에 대한 상표권도 반려되나요?

질문 2.

만약 가방소매업 때문에 반려가 되었을 경우 가방소매업을 빼서 다시 보완 신청하면

의류소매업에 대해서도 상표권이 나오기까지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그렇다면 총 1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완신청일 경우 심사기간이 많이 단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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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성민 변리사blue-check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2일 전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질문1

    24.5. 1. 상표법 시행법상 <부분거절제도>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일부는 최종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질문2

    반려가되었다는게 무슨상황을 상정하신건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거절"을 의미하신건지, 우선심사신청 거절을 의미하는건지요. 조금 의미를 구체화해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