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동네 슈퍼가 상품은 그대로 있는데 폐업을 했는데, 불법칩임해서 상품을 훔쳐간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그면 누구한테 보상을 줘야할까요? 주인도 없는데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을 했다고 하여 해당 가게 안에 있는 물품의 소유권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폐업을 한 사업자를 피해자로 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에게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폐업을 했다고 해도 상품의 소유자는 있으므로 훔쳐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