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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솔개156
그리운솔개15623.05.26

5월 종소세 신고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에 5월 12일쯤 종합소득세 세무수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혹시 세무사측의 실수로 신고가 늦어져 5월이 지나가 버리고 신고가 늦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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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적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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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추가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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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자가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새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한 경우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아마도 국세청에

    소득세 전자신고를 할 것이며, 05월 31일 이전에 소득세 자진납부서와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서를 보내줄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연락하여 진행 생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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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출이 있는 복식부기자를 제외하고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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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신고기한 내 신고가 되지 않았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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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연 약 8%)가 부과됩니다. 세무사 실수로 신고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는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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