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자가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새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한 경우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아마도 국세청에
소득세 전자신고를 할 것이며, 05월 31일 이전에 소득세 자진납부서와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서를 보내줄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연락하여 진행 생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