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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다향제비127
지혜로운다향제비12721.02.26

수습기간과 수습동안의 급여는 계약서에 문구 없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습니다.

채용공고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그저 급여 월급이 명시 되어있었어요

근로계약서도 공고에 적힌 급여 월급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근데 관리자급이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면서 해당기간동안은 90%만 준다고 하네요

이게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수습기간과 수습동안의 급여에 대한 계약서상의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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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로 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시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거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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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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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한경우 최저임금의 90로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실제 임금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 90이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계약서 자체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감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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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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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기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 3개월간 세전을 기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90%를 회사가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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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아무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식 사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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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서명한 근로계약서, 수습에 대한 문구, 수습기간 90퍼센트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면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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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체결 이후 당초 정한 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초 정한 금액과 삭감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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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수습기간과 관련한 내용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상 내용이 더 유리한 점을 바탕으로 근로자분께서는 반대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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