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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육아휴직 신청 과정 및 지원금 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육아휴직 신청 과정, 급여 및 지원금 지급 방식, 그리고 이를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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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8.1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시작 30일 전까지 아래 사항을 적어 회사에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시에는 회사에서는 임금을 받지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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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ei/eim/cm/hm/main.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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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은 1년이 인정되는데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지급 의무는

    없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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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만일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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