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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등에282
화끈한등에28222.05.30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뺑소니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장 주차장에서 진행방향과 반대로 역주행하는 차에 사이드미러가 긁혔습니다. 저는 접촉사고가 날거같아 정차한 상태였고 차가 제 사이드미러를 치는소리와 그 차가 멈칫하는 상황이 블랙박스에 담겨져있습니다. 바로 저는 창문을 내려서 해당 차를 바라보고 가는거냐 치고 그냥간다고 당시 통화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큰소리로 가해자가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있었고 사고가 난적이 없기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 차는 선텐이 아주 진하게 되어있어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차가 두대가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이라 왼쪽으로 붙어주면서 저는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블랙박스에 번호판이 찍혔기때문에 일단 입구에 정차하였습니다. 차가 많아 오래정차할 수 없었고 출구방향에 장애인주차구역부근이라 차들이 클락션도 누르는 상황에다가, 본가에 가기위한 일정이 급해 3분정도 기다리다 긁힌 것을 확인하고, 1분이면 나왔을 거리인데 안나오는것을 보고 블랙박스가 있으니 일단 안쪽에 주차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안쪽에 주차하러 차를 타기전 나가려다가 후진해서 제 뒤쪽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는 가해차량을 블박을 통해 확인하였고 가해자는 제가 밖에 있는 것을 보고도 창문을 내리거나 자신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제가 안쪽으로 주차하러 들어가니 바로 문닫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들어오지 않았고 긁힌 증거는 찍어놓았습니다. 사과를 받고 끝내고싶었는데...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제가 정차된 상황에서 사고당한 상황이 영상에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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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 사고처리를 가능합니다. 해당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신후 님의 손해액에 대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님도 경찰서 신고 및 처리에 따른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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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에 블랙 박스 영상이 사고 영상이 찍혀 있다면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은 해당 사고의 블랙 박스 영상에서 가해 차량의 번호가 식별이 되는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처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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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지참하여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의 인지 가능성 여부에 따라 뺑소니(대인 피해가 없다면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이 처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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