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첫 출근 당시 사장님과 대면하여 계약서 작성을 안하기에 제가 직접 복사해서 제 인적사항 정도만 가볍게 쓰고 미리 언질받고간 근로요일만 기재했었습니다 그걸 같이 쓰진않고 제가 가져갔더니 사장님이 받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두로만 갑자기 약속한 일수가 아닌 더 적은 일수만 해달라고 부탁받고 이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애초에 쓰질 않았으니 수정또한 하지않고 구두로만 지시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걸로 보나요 작성하였다고 보나요? 신고시 처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