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따라서 본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사장님께 복사본을 요청하셔도 되고, 사진 찍어가고싶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니 말씀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