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와 1:1 대화에서 유명인 OOO을 얘기하다가 그사람 이상한 행동하다가, 쫓겨난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자주 질문드리는 점 정말 거듭 사과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명인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명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에도 1대1 대화이고 대화 상대방이 유명인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