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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7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와 1:1 대화에서 유명인 OOO을 얘기하다가 그사람 이상한 행동하다가, 쫓겨난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자주 질문드리는 점 정말 거듭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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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명인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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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에도 1대1 대화이고 대화 상대방이 유명인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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