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제출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절차이고, 조사·심사의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므로 사업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단은 사실확인 과정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협조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사업주의 반대 의사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해당 증인진술을 제출하여 사업주의 의견이 중립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