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현재도고요한퓨마
현재도고요한퓨마

산재) 회사에서 산재 승인 거부중입니다.

사업주가 현재 산재 반대중입니다 사업주가 소통제한 고립을 시킨다는 이야기 증인진술내용도 공단에 같이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거부하거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더라도 산재의 승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통의 제한이나 고립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진술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제출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절차이고, 조사·심사의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므로 사업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단은 사실확인 과정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협조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사업주의 반대 의사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해당 증인진술을 제출하여 사업주의 의견이 중립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신청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