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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꽃새93
훈훈한꽃새9320.09.24

결혼한 큰이모의 빚,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갈수도 있는지

큰이모부가 사채를 쓰셔서 큰 빚을 안고 자살하셨는데 그 빚을 큰이모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합니다. 큰이모가 재산포기각서를 쓰고, 혹 빚을 갚지 못하게될 경우, 외할머니(큰이모부의 엄마)와 그 형제자매에게 그 빚이 넘어갈수 있나요?

현재 큰이모는 재산과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고인이되신 큰이모부는 친인척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파산 신청 같은데 나은 해결방법이 있을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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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으로는 외할머니나 형제자매가 연대보증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이모의 채무가 승계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큰이모께서 채무를 상환할 재산과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이나 회생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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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큰이모부의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한명만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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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이모가 연대보증인이라면 채권자는 큰이모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할수 있으며 큰이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에 따라 큰 이모부의 채무는 큰 이모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상속되며,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채무를 상속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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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큰이모님이 연대보증을 한 것은 자신의 채무이고 이모부의 채무를 상속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큰이모님이 빚을 갚지 않고, 사망을 하신다면 상속문제가 발생하고 1순위로 큰이모님의 직계비속(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자녀가 없을 경우 2순위로 직계존속(외할머니)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큰이모님의 자녀와 외할머니가 모두 없거나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때는 큰이모님의 형제자매(님의 부모님이 해당되겠지요)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우리나라 민법은 4촌까지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도 4촌까지 상속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4촌까지는 친하게 지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생사(?)는 확인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큰이모님이 살아계실때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를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큰이모님이 사망시에 1순위 상속권자가 되는 사람들이 한정승인(사망자의 재산만으로 채권채무를 정산하고 상속권자는 일체의 채권채무를 상속하지 않는 제도입니다)을 해야하고(만약 1순위 상속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채무가 그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상속인이 될 수도 있는 친족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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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재산포기각서가 상속포기를 의미한다면, 1순위인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재산포기각서가 상속을 전제로 한 파산을 의미한다면,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채무가 이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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