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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고마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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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상시근로자 종소세

제가 노가다어플에서
아파트짓는곳 한곳회사에만 1달에 7일 8시간씩 56시간을 출근하고 일당은 당일 계좌로지급받았습니다
※매월 7일하겠다는 계약이 아니고 그냥 어플로 하루하루 출역잡아서 나가는것입니다
이러길 4달을 했습니다.
근데 한업체에서 3개월연속 고용시 상시근로자로신고한다는데?? 맞나요?
다른분들은 그러든말든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그냥 한업체에서 5달을하든 6달을하든 일용직으로 되서 종득세신고는 안해도된다는데
어느쪽이맞는건가요?
종소세신고때문에 너무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서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업체측에서는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추후에 상시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업체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