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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거미222
날렵한거미22223.02.09

택배 상하차 일용직 알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오전4시간 오후4시간 기본 근무시간에 연장도합니다

제가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일만 하였고

3월부터는 오전 오후 둘다했습니다 같은 현장입니다

근데 중간중간 빠진 날이 며칠 됩니다

그래서 출근부 첨부합니다

출근부에 점하나찍힌건 오전 오후중 하나만 했다는거고

점 두개찍힌 날들은 오전오후 전부다 근무했다는 겁니다

퇴직금 청구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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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스케쥴표에 따르면 월~토요일, 주 6일 근무를 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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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기본 한주 15시간 이상은

    계속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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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4주간을 소급 역산하여 4주가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되는 기간을 합산한 결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시면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조사를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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