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제가 예전에 거래한 판매자와
이 판매자와 연락한 구매자가 분쟁이 생겨서
구매자가 저에게 '판매자를 고소를 하려는데 전화번호와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상대방의 연락처는 본인이 거래과정에서 알게 되신 것인데, 이를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인의 거래와 무관하게 전달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분쟁이 본인의 거래사항과 관련됐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