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제가 중고 거래(중고품 재판매)를 하며 문제가 있어 구매자 분의 번호를 판매자분께 드렸습니다.
테블릿을 아래와 같이 거래하였는데
1차 판매자 -> 나 -> 2차 구매자
셀룰러 해지에 문제가생겨 2차구매자분의 번호를 1차 판매자분께 전달하였습니다. (셀룰러 비밀번호 해지에 1차판매자의 생년월일이필요하여 서로연락할수있도록 2차 구매자의 전화번호를 1차 판매자에게 전달함)
개인간 번호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것 자체, 그리고 2차 구매자의 번호를 제가 연락처에 저장,보관,어떠한 이유든 이후에 연락하는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다른 법에 위반될 수있나요?
알아보니 개인정보 처리자(개인 간X, 기관이나 업체만 해당)에 한해 적용되는 법인것같은데 맞나요? 개인간에는 전혀 위반될 만한 법이 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