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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코브라111
공정한코브라11123.12.30

다른사람에게 남의 이름을 유출해도 되나요?

중고거래에서 제가 예전에 거래한 판매자와

이 판매자와 연락한 구매자가 분쟁이 생겨서

구매자가 저에게 '판매자를 고소를 하려는데 이름이 필요하다. 경찰이말하길 고소를 위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름을 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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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알려주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