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에게 남의 이름을 유출해도 되나요?
중고거래에서 제가 예전에 거래한 판매자와
이 판매자와 연락한 구매자가 분쟁이 생겨서
구매자가 저에게 '판매자를 고소를 하려는데 이름이 필요하다. 경찰이말하길 고소를 위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름을 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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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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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알려주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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