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제가 예전에 거래한 판매자와
이 판매자와 연락한 구매자가 분쟁이 생겨서
구매자가 저에게 '판매자를 고소를 하려는데 이름이 필요하다. 경찰이말하길 고소를 위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름을 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