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월 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유효한가요?
저희 기관에서 위탁을 맡기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퇴직금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임금: 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
-퇴직금은 월 임금에 포함한다.(정확한 금액 명시 없음)
1. 퇴직금을 월 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1년 이상 근무하기 전에 미리 지급을 하는 게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2. 만약 이 계약서에 근거해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고, 매달 생활임금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그 생활임금을 제외한 초과지급분을 미리 지급한 퇴직금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 시점에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