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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흑로177
꾸준한흑로17720.03.26

퇴직금을 분할로 받는 약정도 가능한가요?

매달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주위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과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눠져..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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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대신 퇴직할 때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퇴직금분할약정’이라고 합니다.

    퇴직금분할약정이 유효한지를 따져보려면, 먼저 퇴직금을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하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므로 퇴직금 받을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가 된 이상, 근로자는 퇴직할 때 당당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아직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동안 내가 받은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포함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거나. 그러면 각각 어떤 경우 돌려줘야 되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용자(회사)가 반환을 청구하려면 내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란 말의 어감이 다소 부정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득’을 말합니다.

    즉, 무효인 퇴직금분할약정에 근거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면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에 따르면 1) 퇴직금분할약정이 성립해있고 2)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있는 등 얼마가 퇴직금으로 지급됐는지 ‘특정’되어야 하고 3) 퇴직금을 제외한 급여가 기존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부당이득)과 ‘퉁 치고(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계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받아야할 퇴직금의 1/2을 한도로만 가능합니다

    이와는 달리, 퇴직금분할약정 자체가 없었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한 경우, 또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퇴직금 항목이 없어 얼마를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냥 임금을 받은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므로 퇴직금 받을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

    단,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후에 법정퇴직금 지급으로는 인정되진 않으나, 회사 쪽에서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선지급한 것 자체는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일 경우 부당이득반환도 불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이 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분할에 대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0다95147). 이 경우 퇴직 시 산정한 퇴직금과 그 동안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상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매월 지급하였고, 추후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월 분할지급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액과 퇴직금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전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받는다는 약정을 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퇴직 이후, 퇴직금을 나누어 받는다는 약정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급여 등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정한 약정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써의 효력이 없다면(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당사자 간 합의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월 급여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해야며,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며,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실질 임금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행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여전히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때 반환의 방법은 조정적 상계의 방법을 통한 상계도 가능하지만 상계의 범위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민법 제497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때 비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한 퇴직금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대법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임금과 별개로 특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금과 별개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