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주위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과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눠져..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