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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흑로177
꾸준한흑로177

퇴직금을 분할로 받는 약정도 가능한가요?

매달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주위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과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눠져..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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