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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자전거래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주로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다 걸리면 처벌을 받는데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래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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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래로 적발되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 신뢰 훼손과 투자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적발시 처벌수위는 매우 강력합니다. 일단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추정가능, 증권거래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자전거래'는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간주되며, 적발 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흔히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라고도 불리는 자전거래는 특정인이 매도자와 매수자로 동시에 참여하여 마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전거래는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특히, 시세조종의 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가 적발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형벌과 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래 적발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래가 적발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징역형이거나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간주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래가 적발되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전보다 더욱 정교하게 불법을 시행해도 시스템또한 보완강화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전거래는 매수와 매도가 협업을 하거나 같은 사람이 진행하여 거래량이나 가격을 조종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래를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민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래를 통해 주식시장의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단기적,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가 아니기 떄문입니다. 또한 행정적인 저재로 인해 증권업종의 종사를 하지 못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거래제한이나 일정기간의 거래정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자전거래는 금융거래법상 중대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는 중대 범죄임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며 만약 걸리고 이로 인한

      이익을 본 것이 확인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래 행위로 다른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해당 혐의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전거래는 한 사람이 동시에 매도/매수를 거래하면서 인위적으로 주가,거래량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명백하게 자본시장법 위반 입니다.

    만약에 이런 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과징금,과태료, 형사처벌(최대 징역10년 또는 벌금 5억원 이상)까지 받게 됩니다.

    특히 시세조종 목적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금융당국의 엄격한 제재를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식적으로 허가받은 자전거래가 아니라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간주되어 자전거래는 과징금부과 / 거래정지 / 계좌정지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5억이하의 벌금까지 받는 형서처벌 조치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래를 하는것은 자본시장법에서 불공거래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이라고 한다면 과태료나 영업정지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금융당국의 조사와 함께 관련 임직원의 직무정지와 함께 검찰로부터 형사기소까지 당할 수 있을정도로 엄벌하게 처벌규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