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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재규어133
밝은재규어133

20년이상 별거중 서로 연락처 모를때 이혼하려면

20년 넘게 별거중이고 서로 연락도 되지않고있는데 이게 이혼사유가 되지않ㅇ나요?꼭 소송을 해야만하나요?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않고 우편으로 합의이혼서를 보내도 주거지에 없는지 등기는 되돌아오는데 이럴때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이혼소송은 금액이 너무 엄청나던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20년 넘게 배우자와 별거중이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질문자분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이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서로 연락처를 모르면 협의이혼 진행은 어려우므로 재판상이혼을 진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의 일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