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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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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롭게 바뀐 청약통장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최근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가입자들 수가 늘어서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됐다고 들었어요.

청약저축 납입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변화했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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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변경된게 아니라 청년층들 위해 새로 신설된 부분이고, 혜택이 있는 만큼 나이제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약통장에 대한 변경된 사항은 부부의 경우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등이 있으며, 납입액 소득공제는 납입금액의 40%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구매에 대한 실망감으로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당장의 상황만보고 해지한다면 이후에 분양권청약이 어려운 만큼 남들과 추세에 따르기보다 차분히 보유기간을 채워 가점을 쌓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청년우대형과 청년 주택드림으로 청약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청년우대형의 경우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금리는 최대 4.3% 이며 납입 한도는 2 ~ 50만원 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본인'이 무주택인 자만 해당합니다. 가족이 유주택이여도 본인 명의로 주택만 없으면 해당사항 입니다. 금리는 최대 4.5%이며 월 2 ~ 100만원 납입 한도 입니다.

    둘 다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가능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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