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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줄나비152
힘찬줄나비15221.05.12

상해 벌금형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해로 벌금형이나왔는데 전치2주 얼마나나올까요?

저는 폭행을 하지않았는데 상대방이 폭행당했다고

고소를하였고 재판도받지않고 그냥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억울한데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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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이 대개 발령 되는 바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억울하신 점에 대해서 방어를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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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만원 단위로 정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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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재판을 받지않고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약식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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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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