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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3.16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의 개념시 궁금합니다.

일용직 계약직 시급도 주휴수당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채용시 보통 하루몇시간씩 일하면

주 몇일이상 일할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토 일 쉬는거 다 지급해야 하나요?

예로) 주5일 하루7시간 일하는 알바는 주휴수당 필요한가여? 토 일 2일 지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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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예시로 든 주 5일 1일 7시간 근로하는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는 1주에 1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 몇일 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쉽게 주2일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의 예를보면 주5일 하루 7시간 근무시 토일 2일이 아닌 토일중 하루의 주휴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쉽게 주5일 7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주6일치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며, 주휴일은 1주 평균 1일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주(7일)중 어느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것인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 없이 해당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사용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5일, 7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1주 중 하루(일요일 또는 토요일)를 주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월~금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휴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형태와 관계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에 1일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계약직 시급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회 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주 5일 하루 7시간 일하는 알바는 1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1]

    일용직 계약직 시급도 주휴수당 지급하는게 맞나요?

    [답변1]

    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합니다.

    [질의2]

    그리고 아르바이트 채용시 보통 하루몇시간씩 일하면

    주 몇일이상 일할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토 일 쉬는거 다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하고,

    토요일/일요일 이틀 다 지급할 필요 없이

    주휴일로 정해진 하루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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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주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일은 주1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최소 1주에 1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나머지 1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무급휴무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