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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보르
연보르
23.07.01

상대방 지칭없이 혼잣말로 저속한 표현시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사람8명이 있는 온라인 게임 방에 입장하여 "섹x섹x 보x자x 항문 보x털"등의 단어들을 반복하여 채팅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지칭한적도 없고 그런채팅 치지 말라는 말도 없었으며 혼잣말인데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해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애초에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은것 아닌가요?

혹시 단순 단어 나열들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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