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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진도개15222.06.24

근로계약서 보관기간 3년 이상일경우

근로기준법 42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3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파기해야 하나요?

2) 3년이상 보관하게되면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반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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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파기해야 하나요?

    >>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2) 3년이상 보관하게되면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반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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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년이 지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파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3년 이상 보관할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반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해당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이 지나도 적정기간은 보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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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언제든 파기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났다고 하여 반 영구적으로 보관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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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관의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겅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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