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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진도개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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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

근로계약서 보관기간 3년 이상일경우

근로기준법 42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3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파기해야 하나요?

2) 3년이상 보관하게되면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반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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