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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수당 구하는 방법 문의드려요

월차 연차 수당도 상여 고정수당 기본급 다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 일급으로 구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본급 나누기 209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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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x 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기본급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라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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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고, 고정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그 명칭만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소정근로시간과 잔여 연차개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금액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일급통상임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 항목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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