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고려 중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사례와 같이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에어팟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서로의 입장차이를 고수하여 민사소송을 하여 받으시는 것보다는 위의 입장차이를 조금더 조율 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은 방안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입장차이를 조율하여 가급적 합의를 이루어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