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으로 전시품을 반환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 대상인가요?
국내 A전시회에서 전시중인 물건을 B법인이 빌려 사용하다가 외국에 있는 원 작가에게 반환하는 경우, B법인의 입장에서 영세율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고려해야 할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 반환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니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