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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당당한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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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 임대차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는 날짜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제가 곧 월세들어갑니다~

궁금한점은 세입자로서 보호받는 최소변제권 발생시기가

  1. 전입신고 하는 다음날 0시 부터 (전입신고는 계약서 상의 기입된 날보다 더 늦게하는 경우도 있음)

  2. 전입신고하고 임대차신고할때 기입하는 계약서상의 계약시작날

어느 날 부터인가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기입되는 저의 세입자 권리관련날짜는

  1. 전입신고한 날짜

  2. 임대차 신고시 기입한 계약서상의 계약시작일자

어느 날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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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전입 신고 다음날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관련해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권리가 인정되는 기준일은 확정일자 이사를 하였고 전입신고한 날의 자정부터 입니다
    통상 잔금후 계약이 시작되므로 이날까지 전입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물론 이 날자 이후에 다른 선순위나 권리가 생기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으나 가급적 틈을 없애는 것이 좋겠죠
    또 이러한 사항은 등기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비등기되었음에도 확정일자와 전인신고로 효과가 발생하는 비등기 권리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함께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임차권이 기입되지않으며 대항력이 발생하면 다른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즉시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획득했을 때 둘 중 늦은날을 기준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미리하는 경우라도 순위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신고시 기입하는 계약시작일과 관계없이 전입신고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임차권은 등기부상 기재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즉,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상 표기되지 않습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될 경우에만 제3자 등기부를 통해 확인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일자와 관계없이 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