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와 연계된 실물 상품도 과세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실물상품과 연결된 NFT를 수입하는 경우에 NFT자체의 가치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을 시켜 관세를 메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NFT와 연계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물상품이라면 수입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NFT에 대한 가치가 과세가격에 반영될지 여부는 그 사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례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728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NFT가 실물로서 수입되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온라인으로 송부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실물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물 NFT가 수입신고된다면 이와 관련된 금액까지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어 거액의 관세를 납부하여야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베를린 영화 외장하드 수입건이 있으며, 관심이 있으시다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물과 연결된 nft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 실제로 세관이 들여다보는 건 실물상품의 가격입니다. nft가 단순히 디지털 인증이거나 소유 증명 역할에 그친다면, 통상적으로는 과세가격 산정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nft가 실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로 간주될 경우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물이 평범한데, nft 덕분에 희소성이나 수집 가치가 붙었다면, 그 가격이 실물과 분리되지 않는 전체 거래금액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관세 과세 대상은 실물의 가격인데, nft가 그 가격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줬다면, 신고 시 별도로 설명자료를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모호할 땐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확인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물상품이랑 연계된 NFT를 수입할 때는 관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물상품에 대한 과세가 중심입니다. NFT 자체는 디지털 자산이라서 그걸 별도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진 않는데요, 다만 NFT가 단순한 디지털 증명 아니라 어떤 사용권이나 추가 서비스 가치가 있으면 그 부분은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 산정 때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FT가 단순히 소유 증명서냐, 아니면 실물가치 외 다른 경제적 가치 포함돼 있냐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세평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