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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기린122
정겨운기린12222.10.06

주6일 근로 휴일근로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주6일 근무시간8시간 (월-토)

휴무 (일)

기본급 3,100,000원

식대 100,000원

총 3,200,000원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중 금요일 하루 근무를 더 하셨는데 휴일근로수당 지급때문에 통상시급을 구해야해서요ㅠㅠ

(8시간*5일)+(연장근무8시간*1.5)+주휴8시간= 56.5

56.5*4.345주=245.49

245.49/3,200,000= 13,035원 (통상시급)

13,035*8시간 = 104,280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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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32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 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산정기준 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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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추석 전날 8시간 근무했다면, 3,200,000/(40+8+8*1.5)*4.345*8*1.5=147,296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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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6+8×0.5+8)÷7×365÷12=261

    시급= 3,200,000÷167=19,162

    일급=19,162×8=153,296

    휴일근로임금=153,296×1.5=22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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