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시 대리 매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아파트 가계약금을 걸고 가계약 상태입니다.
일주일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2달 후 잔금 지급과 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파는사람이 물건지와 멀어서 대리로 자기 친구를 보내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안전하게 거래를 하려면 어떤걸 유의깊게 확인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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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권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대리로 나온다는 그 친구가 물건 권리자의 진정한 대리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혹시 그 과정에서 권리없이 물건을 처분한느 것은 아닌지 등 입니다.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보시고, 부동산 중개소에도 재차 확인과 잘못되었을때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친구라는 사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는지 위임장 또는 대리권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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