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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9.12

아파트 매수시 대리 매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아파트 가계약금을 걸고 가계약 상태입니다.

일주일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2달 후 잔금 지급과 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파는사람이 물건지와 멀어서 대리로 자기 친구를 보내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안전하게 거래를 하려면 어떤걸 유의깊게 확인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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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권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대리로 나온다는 그 친구가 물건 권리자의 진정한 대리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혹시 그 과정에서 권리없이 물건을 처분한느 것은 아닌지 등 입니다.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보시고, 부동산 중개소에도 재차 확인과 잘못되었을때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친구라는 사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는지 위임장 또는 대리권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