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자주식과는 달리 시가(제3자간에 통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가격)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평가 및 증여세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접속하여 신고/납부 조회 화면에서 조회하거나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방문
하여 증여세 신고서와 주식 평가 관련 서류를 열람 및 복사 신청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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