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체 발육 상태가 애매하고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면 아청물인가요?
신체 발육 상태가 성인인지 학생인지 애매하고 교복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 음란물에 얼굴이 나오지 않고 등장인물이 누군지 특정 할 수 없을 때 성인이라고도 할 수 없고 아동이라고도 할 수 없을텐데 이럴경우는 애매 하기 때문에 아청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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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신체발육 상태가 애매하다는 점과 교복을 입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아청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애매한 정도를 넘어 확실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보기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아청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