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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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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해지시 수령액 종합소득세 가산 여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년동안 가입했던 연금보험 수익률이 안좋아 해지하고 일시불로 수령하려고 합니다.

납입액이 6000만원인데 해약 환급금이 6100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해약 환급금이 내년도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합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올해 제 연봉이 5000만원이면 내년 연말정산시 총 소득이 1.1억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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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납입기간 동안 연말정산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왔다면 해약환급금 610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6100만원에 대해 16.5%로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납입기간 동안 연말정산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납입액 6천만원이 차감되어 해약환급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유지한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수령한 환급금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약 환급금 중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1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상이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지만 그 미만이면 15.4%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므로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가입한 보험이라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해당 보험사에 정확히 해당 상품이 비과세 소득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비과세가 아닐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만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중 세제적격 연금보험 또는

    세제비적격연금보험을 가입 후 해지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가 달리

    적용됩니다.

    1) 세제적격연금보험에 해당시 :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

    15% 기타소득세와 1.5%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저축성보험)에 해당시 : 가입기간 10년 이상

    이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될 것이며, 요건 미충족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