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임대아파트 5% 증액에 대해서 궁금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2항에 의거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5%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 증액이 가능하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료 증액에 따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 조건은 4억에 10만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려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인 공급안내문을 살펴보니
1년 이내에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1년 마다 5%씩 증액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계약은 총 10년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전세의 경우 1년마다 증액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임대차기간동안은 임차인 동의없이 인상이 불가합니다, 보통 법에서 말하는 임대차 인상제한의 경우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인상을 하고 1년이 되지 않은 기간내 그리고 인상시 5%을 초과하는 인상을 할수없다는 것이지 이게 무조건으로 1년마다 인상을 할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서 2년단위로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2년 만기시점에 5%이내 증액이 가능하지, 계약기간내 1년단위로 5%이내 인상은 임의대로 할수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 2년동안은 임대료 인상은 없는 것이고 재계약협의시에 인상가능성이 있다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마다 5%씩 자동 증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계약 갱신 시점(2년 단위)이나 임대인 요청에 따라 5% 범위 내 증액 가능합니다
입주 전 계약서 확인 시, 증액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안전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년마다 5%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보니 최대한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을 기술해 놓은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제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아파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려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인 공급안내문을 살펴보니
1년 이내에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1년 마다 5%씩 증액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 네 주임법 등에 따라 연간단위로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 까지는 인상 가능합니다.
계약은 총 10년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전세의 경우 1년마다 증액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법에 따라 임대료 증액은 매년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내 중복 증액은 금지되며 2년 단위 계약 갱신 시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장기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기간 동안 매년 1회 5% 범위 내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1년 5% 인상의 경우 통상 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므로 5% 상한 즉 2년에 5% 인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마다 5% 인상을 할 수있지만 통상 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 5% 인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