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깨끗한늑대273
깨끗한늑대273

민간장기임대아파트 5% 증액에 대해서 궁금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2항에 의거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5%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 증액이 가능하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료 증액에 따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 조건은 4억에 10만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려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인 공급안내문을 살펴보니

1년 이내에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1년 마다 5%씩 증액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계약은 총 10년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전세의 경우 1년마다 증액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임대차기간동안은 임차인 동의없이 인상이 불가합니다, 보통 법에서 말하는 임대차 인상제한의 경우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인상을 하고 1년이 되지 않은 기간내 그리고 인상시 5%을 초과하는 인상을 할수없다는 것이지 이게 무조건으로 1년마다 인상을 할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서 2년단위로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2년 만기시점에 5%이내 증액이 가능하지, 계약기간내 1년단위로 5%이내 인상은 임의대로 할수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 2년동안은 임대료 인상은 없는 것이고 재계약협의시에 인상가능성이 있다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마다 5%씩 자동 증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계약 갱신 시점(2년 단위)이나 임대인 요청에 따라 5% 범위 내 증액 가능합니다

    입주 전 계약서 확인 시, 증액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안전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년마다 5%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보니 최대한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을 기술해 놓은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제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아파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들어가려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인 공급안내문을 살펴보니

    1년 이내에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1년 마다 5%씩 증액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 네 주임법 등에 따라 연간단위로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 까지는 인상 가능합니다.

    계약은 총 10년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전세의 경우 1년마다 증액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법에 따라 임대료 증액은 매년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내 중복 증액은 금지되며 2년 단위 계약 갱신 시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장기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기간 동안 매년 1회 5% 범위 내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1년 5% 인상의 경우 통상 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므로 5% 상한 즉 2년에 5% 인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마다 5% 인상을 할 수있지만 통상 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 5% 인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