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장기임대아파트 5% 증액에 대해서 궁금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2항에 의거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5%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 증액이 가능하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료 증액에 따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 조건은 4억에 10만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려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인 공급안내문을 살펴보니
1년 이내에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1년 마다 5%씩 증액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계약은 총 10년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전세의 경우 1년마다 증액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