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1.1. 입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1.1.~2023.12.3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여 총 11일 발생(2023.1.1.~2023.1.31. 개근 시, 2023.2.1.에 1일 발생 등)
2024.1.1.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