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으로 이사했는데 확정일자가 임대인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상관없을까요?
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전세들어가는 임차인이름으로 하게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나요??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받아진다네요~~ 그런데 그 임대차신고를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대신 해준다해서 알겠다하고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차신고를 하면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받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부동산에서 임대차신고를 임대인(집주인) 이름으로 해버려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임대인 이름으로 되어버린거같습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확정일자를 받는이유가 전세들어가는 임차인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되는 경우가 발생했을때 우선변제받기위해서 1순위로 되게하기위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걸 임대인 이름으로 해도 그렇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