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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꿩33
환한꿩3324.03.11

전세집으로 이사했는데 확정일자가 임대인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상관없을까요?

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전세들어가는 임차인이름으로 하게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나요??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받아진다네요~~ 그런데 그 임대차신고를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대신 해준다해서 알겠다하고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차신고를 하면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받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부동산에서 임대차신고를 임대인(집주인) 이름으로 해버려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임대인 이름으로 되어버린거같습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확정일자를 받는이유가 전세들어가는 임차인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되는 경우가 발생했을때 우선변제받기위해서 1순위로 되게하기위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걸 임대인 이름으로 해도 그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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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주택임대차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 어느 쪽이든 주택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반대로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신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임대차신고를 임대인 이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전세를 들어가는 임차인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인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방이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중 일방이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상대방도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하면 임차인도 확정일자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를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하실때는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서 그럽니다

    임대인이 받아도 괜찮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기만 하면 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이 바뀐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신고시에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보통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경우는 보지 못한듯 보입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불안하시다면 게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대항력과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전이라면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전세들어가는 임차인이름으로 하게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나요??

    ==> 법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받아진다네요~~ 그런데 그 임대차신고를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대신 해준다해서 알겠다하고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차신고를 하면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받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부동산에서 임대차신고를 임대인(집주인) 이름으로 해버려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임대인 이름으로 되어버린거같습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 아마도 임대차신고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ㅏㄷ.

    확정일자를 받는이유가 전세들어가는 임차인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되는 경우가 발생했을때 우선변제받기위해서 1순위로 되게하기위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걸 임대인 이름으로 해도 그렇게 되는건가요?

    ==> 임대인의 이름으로 임대차신고를 한 경우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