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2. 관련 행정해석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