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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백로278
든든한백로27822.12.01

연차수당을 월급에 같이 주는 회사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면 수당만큼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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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면 수당만큼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포괄임금제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를 포괄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게 효력이 인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2. 관련 행정해석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 연차시간 및 연차수당 항목으로 별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반영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미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청구권을 제한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