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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말벌201
슬거운말벌20122.02.12

kc인증 국내에서 해외에서????

해외도매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kc인증을 하려고 하는데 kc 인증이 없으면 국내로 통관자체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관은 가능하나 판매를 할수없는 건가요. 후자일경우 한국으로 샘플몇개만 수입해와서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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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KC 인증 대상품목의 경우 세관장 확인요건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증이 없이는 통관이 어렵다고 생각히사면 되겠습니다. 수입통관이 되어야 보세구역에서 출고하여 국내판매가 가능합니다. KC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은 연구개발, 시험, 전시회 등 특정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인증 대상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 사전에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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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KC인증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떄문에, 전파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에 저촉되어서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들을 일반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KC인증대상물품이 사전에 KC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수입통관과정에서 진행자체가 안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KC인증 받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KC인증은 국내인증기관을 통해 진행해야되기 떄문에, 보통 수입자가 진행합니다.

    통관은 가능하나 판매를 할 수 없는 샘플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법에 맞게 면제신청을 해서 면제인증을 받아야합니다.

    KC인증법마다 면제수량이 다르기 떄문에 사전에 해당 제품군을 확인해서 관련법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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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상으로 보아 어떠한 물품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KC인증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해당 물품을 수입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안법 대상이 되면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물품 대상이 됩니다.

    1.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

    2. 안전확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나. 처리기간 : 7일

    3.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제품이냐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물품을 확정하시어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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