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매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kc인증을 하려고 하는데 kc 인증이 없으면 국내로 통관자체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관은 가능하나 판매를 할수없는 건가요. 후자일경우 한국으로 샘플몇개만 수입해와서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