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데 합의한 경우라면 1:1로 대체하는 것이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기로 서면합의 한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있다면 서면합의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서면합의 자체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